"친명이고 비명이고 예산 올인"…이재명 이번엔 '12월 거취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사퇴설’에 이어, 이번에는 ‘12월 거취 결정설’이 등장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0월 사퇴설) 정보가 별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최고의 선거운동이 예산 따는 건데, (의원들은) 전부 예산에 올인한다. (예산안 처리가 끝난) 연말쯤에 가서야 대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이유였다.
유 전 총장은 이어 “비대위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얘기는 그때 나올 것”이라며 12월에 이 대표 거취가 논의될 거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12월 예산이 끝날 때까지는 이재명 거취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친명이고 비명이고 간에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12월 거취설’은 당 내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 대표 잔여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당 대표 사퇴시 전당대회를 열어 후임 대표를 뽑게 한 당헌 내용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탠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4년 8월 28일까지로, 오는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현재 당원 분포로는 이 대표가 물러나도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친명계가 새 당 대표로 뽑히게 된다”며 “그러면 총선 승리가 더욱 어려워지니 굳이 비명계에서 ‘이재명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12월 28일 이후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 전당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잔여 임기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중앙위원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지역위원장,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된다. 강성 팬덤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여서 단순히 ‘친명계’라는 이유로 선출되긴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월에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지난달 29일, 유튜브 ‘새날’ 인터뷰)며 ‘12월 주의보’를 발령했을 때도 똑같은 이유를 댔다.
다만 당내에선 “현시점에서 이런저런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대표 리더십의 위기가 사법리스크에서 시작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지가 흔들릴 수도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언한 이상 8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이 대표는 ‘무적’ 상태가 된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건 물론, 공천권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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