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 출범 1년…280명 입건·8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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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말 출범 이후 1년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강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적용하고, 말단 조직원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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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에 징역 20년 중형 선고
범죄수익 박탈, 피해금 반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말 출범 이후 1년간 총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피해 금액은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과 통장개설에 가담한 은행원, 경찰 사건 무마 브로커 등 24명 입건하고 12명 구속기소했다. 또 미성년자 등이 포함된 발신번호표시 변작 조직을 적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중계기 관리총책 등 25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기소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3년간 중국에서 도피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총 18명의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 사범을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강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적용하고, 말단 조직원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범인이 챙긴 범죄수익에 대해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범죄수익금 14억원을 몰수 보전했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대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환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합수단은 관계당국과 협의해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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