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3칸에 빨래까지"…휴가철 캠핑카 알박기 '눈살'

방제일 2023. 8.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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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지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객이 많은 찾는 한 계곡 주차장에 3칸을 차치하고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가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등 바닷가를 낀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속칭 '캠핑카 알박기'와 차량에서 숙박하는 '차박족'으로 인한 문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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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눈살 찌푸리게 한 알박기 캠핑족
빨래 널고 잠은 집에 가서 자는 캠핑족 늘어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지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객이 많은 찾는 한 계곡 주차장에 3칸을 차치하고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가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관광객이 많은 찾는 한 계곡 주차장에 3칸을 차치하고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가 등장했다는 사연이 누리꾼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을 작성한 A씨는 "며칠째 세 자리 먹고 알박기 시연 중"이라며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사람들 많이 찾는 계곡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와서 저(캠핑카) 차주인 아냐며 물어보고 갔다"고 전했다.

사연과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캠핑카가 주차장에서 앞뒤 두 칸에 걸쳐 차를 세운 뒤 앞바퀴에는 돌 같은 걸 괴어놓았다. 옆쪽 주차 칸에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 놓고 가림막을 설치한 다음 빨래까지 널었다.

A씨는 "며칠 전에도 놀러 왔었는데 빨래도 그대로”라며 “여기 알박기하고 잠은 집에서 자나 보다. 캠핑카 소유주들께 (부탁한다) 저러지 맙시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무료 공용 주차장을 점령한 민폐 캠핑족들의 모습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애꿎은 관리인은 계속 찾아다녀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민원 받고 도대체 뭔 죄냐" "그냥 차 번호를 공개하자" "살림을 차렸네" "성수기에 관광객도 많은 곳에서 저러면 진짜 민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이날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무료 공용 주차장을 점령한 민폐 캠핑족들의 모습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사진에는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차량 3대의 모습이 담겼다. 이 차들은 전부 캠핑 기구를 설치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차 한 대는 주차장 한 칸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칸에 걸쳐 주차하기도 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알박기 텐트' 즉시 철거할 수 있어

전북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무단 주차돼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연간 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관련 법이 없어서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단속이 어려웠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소유주 확인 없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자치단체는 '캠핑족'과 '차박족'들이 몰리는 야영지와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알박기'를 차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섬이나 해안도로, 일부 야영지 등에서 벌어지는 '알박기 캠핑'을 단속할 법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등 바닷가를 낀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속칭 '캠핑카 알박기'와 차량에서 숙박하는 '차박족'으로 인한 문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해수욕장과 하천이 있는 수변공원에 '알박기 캠핑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또 장기간 주차 또는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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