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특별법 지원’

대전=정일웅 2023. 8. 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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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법(이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지역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총 367건이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는 만큼, 대전시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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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법(이하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지역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총 367건이다. 이중 대전시는 313건을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했고, 이 결과 128명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내려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금융·긴급 복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임차인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대전시는 피해 사실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현재까지 대전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접수 신청자의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중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된다. 전체 피해자의 86%는 20·30대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는 만큼, 대전시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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