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유통 ‘부정 수입물품’ 200만점 적발

대전=정일웅 2023. 8.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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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려던 부정 수입물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 수입물품 유통채널이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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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려던 부정 수입물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정 수입물품 200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총액 3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다.

적발한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 등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 용품류가 주류를 이뤘다.

부정 수입물품의 주된 온라인 유통채널은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오픈마켓(39%)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30%)가 지목된다.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부정 수입물품을 시중에 유통해 온 것이다.

가령 지난 6월에는 중국산 위조 상품 2000여 점(정품 시가 5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후 다수 오픈마켓에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 위조 상품이 마치 미국에서 수입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앞서 4월에는 타인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식의약품·화장품 3만여 점(정품 시가 3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판매자가 적발됐다. 이 판매자는 부정 수입한 물품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부정 수입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정 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태조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 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 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 수입물품 유통채널이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 수입물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의 적극적인 국민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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