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녹취 분석한 특수교육 전문가…“학대 아닌 훈육”

권남영 2023. 8.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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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발달장애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한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A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해 작성한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A씨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EBS 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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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왼쪽 사진)과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 EBS 보도화면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발달장애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한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A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해 작성한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A씨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EBS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주호민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서 아동학대로 볼 만한 발언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쟁점이 된 발언은 A씨가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고약하다” “반(통합학급)에 가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이다. 우선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 류 교수는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교사가 임의로 한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호민 녹취에 대한 류재연 교수의 의견서 내용 일부. EBS 보도화면 캡처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한 B군의 반응도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정서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녹취에서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A씨의 말에 B군은 즉시 “네”라고 답했다.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다”며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그 상황을 회상시켜 교정하기 위한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가 “너희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류 교수의 판단이다. 녹취에서 A씨가 B군에게 “왜 (통합학급에) 못 가”냐고 묻자 B군은 자신이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이는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류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 짓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발달장애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행위 등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된 뒤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일로 직위해제됐다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지난 1일 복직됐다. 당초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상대 교사 A씨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봤다면서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했다.

특히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냈던 것에 대해 “그간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건을 적발했던 보도를 봐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호민은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면서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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