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권유한 업주…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주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께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