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로펌 가서 고액연봉…“이런게 사법 카르텔”

권남영 2023. 8. 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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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과거 비슷한 물의를 빚은 판사들이 퇴직 이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관징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는 "법관의 신분보장은 '성매매 방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취지다. 그런데 성매수,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이 고작 감봉 석 달, 넉 달 징계받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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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의원,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예고
“법관 신분보장, 성매매 방탄하라고 있는 거 아냐”
국민일보DB


최근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과거 비슷한 물의를 빚은 판사들이 퇴직 이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관징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울산지법 소속 A모 판사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난 데 대해 “우울한 예언을 하나 하겠다”면서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B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고, 법원은 A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31일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박 의원은 “판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다. (징계도) 기껏해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다”면서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B로펌으로 옮겼다. 6년 전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판사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B로펌으로 갔다”고 전했다.

그는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이른바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변호사협회)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의 신분보장은 ‘성매매 방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취지다. 그런데 성매수,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법관이 고작 감봉 석 달, 넉 달 징계받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바로 취업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추가 사례도 언급했다. “이혼상담을 빙자해 음란한 내용의 말로 변호사를 성희롱해도 감봉 3월, 공판 관여 검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외모품평과 술 취한 채 해당 검사를 끌어안고 추행해도 정직 1월, 불륜 관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보여달란 배우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실제 약 4년간 내연녀를 두고 본인 소속 재판부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과 11회에 걸친 골프모임을 해도 정직 2월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판사가 법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법 위에 군림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이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검사징계법조차 검사의 해임과 면직을 규정하고 있기에 파렴치범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면서 “더 이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변호사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나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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