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칼’ 들고 주택가 배회 20대男…8만원 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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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새벽 주택가 골목을 배회한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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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새벽 주택가 골목을 배회한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 길이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며 “누군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힘들었다”며 “집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저의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라 많이 무섭다”고 YTN에 토로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을 처분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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