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월 영장설…野 해법은 체포안 표결 피할 '권성동 모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設)’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8월 중 언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비(非)회기 출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이 대표 측은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월 15일까지인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된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선 전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간 보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수도권 친명 의원은 “법원이 두 의원의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이 대표 영장 청구도 서두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다.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방탄 프레임’ 공세에 시달렸던 이 대표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부담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권성동 모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도달하기까지 며칠의 간격이 있다. 그 사이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해 회기를 중단시키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여야에 7월 임시국회 개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6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법원에 출석했다.
다만 이번에는 8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에 곧장 정기국회가 열린다는 게 문제다. 한 번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회기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단독 처리를 감행하더라도 본회의가 열려야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날, 회기를 종료시키는 안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최초 보고 후 그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표결이 이뤄지는데, 그 두 번째 본회의가 열리기 전 사전에 회기를 중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회기 중단이 어려울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가결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에 “구속해도 좋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측은 ‘방탄 프레임’ 강화를 위해 비명계와 여당이 고의로 반대표를 날릴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연구 중이다. 이 대표 측은 “대표가 이미 선언한 대로, 어떻게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친명계는 ‘8월 영장설’과 ‘이재명 사퇴설’ 진화에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8월 영장 청구는) 이 대표가 구속돼 리더십이 붕괴하고 민주당이 분열되길 바라는 분들의 희망 섞인 이야기”라며 “검찰발(發) 어떤 사전 여론 조성용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영영 떠나길 바라는 분들과 수구 언론이 황당한 사퇴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역대 최고 지지를 받은 이 대표의 자리는 그리 가벼운 자리가 아니니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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