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무더위에도 잘릴까봐 일해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박상은 2023. 8. 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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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폭염기 옥외작업도 '고온·고열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실제 건설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때도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중지'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폭염 대책만 마련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기 옥외작업 온열질환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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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폭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폭염기 옥외작업도 ‘고온·고열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수칙은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때도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중지’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폭염 대책만 마련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기 옥외작업 온열질환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형틀목수, 철근, 타설 등 전국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424명 중 81.7%(1981명)는 ‘이런 조건 속에서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또 폭염특보 발령 시(체감온도 33도 이상) 1시간당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도록 권고하지만, 이렇게 휴식시간을 제공받는 노동자는 25.4%(616명)에 그쳤다. 54.7%는 ‘재량껏 쉰다’고 했고, 19.9%는 ‘쉬지 않고 봄·가을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작업중단을 요구한 건설노동자는 12.9%(312명)에 불과했다. 작업중단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 일은 더워도 해야 해서’ ‘요청해 봐야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질 동료들이 눈에 밟혀서’ 등의 응답이 나왔다.

건설노조는 “더워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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