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는데 “더 찔러라” 비아냥댄 경찰

백재연 2023. 8. 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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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에게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자해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 측은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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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명권 위협 결과 초래”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에게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자해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장에 출동한 B씨가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자신이 자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게 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쳤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황에서 B씨가 오히려 A씨를 자극하는 언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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