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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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한달 동안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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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한달 동안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일산·진하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작천정·배내골 계곡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즉시 검증해 불량축산물 유통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도 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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