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환경부 "감사 결과 수용"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음료값에 더해 컵 자원 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받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 "환경부, 준비에 필요한 고시 늦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면 커피 판매점 등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반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여윳돈을 준비해야 했다. 또 컵에 보증금 안내 라벨을 붙이고, 돌려받은 컵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집·운반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도 해야 했지만, 기준이 되는 고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사업자 가맹점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반발이 커지자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 유예를 결정한 것은 일부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초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였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제주, 세종 지역에만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감사 결과에 대해 검토해서 (전국 확대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고시) 상으로는 3년 안에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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