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65명 대거 경찰 송치…"노조원 채용 압박하며 공사 방해"

하수영 2023. 8. 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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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캡처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압박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돈을 뜯어낸 혐의로 민주노총 노조원 수십 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양천구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민노총 노조원 6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채널A에 따르면 이곳 건설 현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들이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압박하며 공사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여럿 포착됐다.

일부 작업자들은 철근 위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면서 태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 했지만, 민노총 소속 작업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시공사가 "늘어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입주를 저지해 논란이 됐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사비가 늘어난 배경에는 민노총 측의 공사 방해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민노총 측은 노조원 채용을 이유로 시공사를 압박해 모두 2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민노총 해당 지역 간부를 공갈 혐의로, 나머지 노조원 64명은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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