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만 해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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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층 전체를 해체(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장 사무실에서 입주자예정자 대표단과 만나 철거 범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입주예정자 대표단 관계자는 "시공사 측 사과를 받아들이고, 지상부 전체를 철거하겠다는 입장 역시 수용키로 했다"며 "공기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철거 방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양측이 성실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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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2022년 1월 11일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 모습. 사고 현장 왼쪽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이다. 2022년 1월 13일 촬영. |
ⓒ 오마이뉴스 안현주 |
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층 전체를 해체(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장 사무실에서 입주자예정자 대표단과 만나 철거 범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해체범위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입주예정자 대표단에 사과했다.
회사 측은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혔으나, 올 들어서 철거 공사를 앞두고 돌연 지상층 가운데 저층 상가 시설을 제외한 주거부분만 철거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와 광주 지역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거부분 해체범위를 결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입주예정자와 소통의 폭을 넓히며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 이승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7명은 현대산업개발의 사과를 수용했다.
입주자 대표단, 일단 회사측 방안 수용
또한 지상부 전체 철거 방침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철거 범위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해졌다.
회사 측과 입주예정자 대표단은 향후 동별 해체범위, 해체방식 등 공사 세부내용과 입주시기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 과정은 문서화해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로 했다.
▲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장소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진.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연쇄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빨간 선 안쪽이 붕괴된 곳이다. |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
▲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배치도.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연쇄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
전체 8개 동 가운데 201동에서 사고가 났다.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 천장까지, 거실과 안방·주방에 해당하는 내부 구조물과 외벽이 연쇄 붕괴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2022년 4월과 7월,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비롯해 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 등 공사 관련자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시공사 등 법인 3곳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철근 일체형 거푸집)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지지대 철거 ▲콘크리트 품질 및 양생(콘크리트 타설 뒤 굳을 때까지 관리하는 작업)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이상 지났으나 1심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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