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고양이 2마리 내던져 즉사"…소유주 30대男 혐의 부인
김지혜 2023. 8. 2. 19:59
경찰이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떨어뜨려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로 넘겼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0분쯤 김해시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서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졌다.
고양이 두 마리는 몸을 바르르 떨거나 힘없이 꿈틀거리다 곧바로 죽었다. 고양이 추락을 본 편의점 앞 시민들은 이를 112에 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이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는 이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A씨 소유로, 그가 기르던 고양이 6마리 중 2마리였다.
A씨는 고양이를 던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오피스텔 등 주변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직접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오피스텔 12층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양이를 던져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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