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비명에…중국 당국 감세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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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폐업에 나서는 영세사업자들이 늘어나자 5년 시한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중국 재정부는 2일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자영업자)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정책 공고'를 공개했다.
중국 재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납세자와 소형기업, 자영업자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를 비롯해 지방 교육 사업용 부가세액 역시 5년 동안 반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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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폐업에 나서는 영세사업자들이 늘어나자 5년 시한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과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국 재정부는 2일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자영업자)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정책 공고'를 공개했다.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위안(약 5억4000만원)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총자산 5000만위안(약 90억원) 이하의 기업은 이번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간 과세 소득이 200만위안(약 3억6000만원)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납세자와 소형기업, 자영업자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를 비롯해 지방 교육 사업용 부가세액 역시 5년 동안 반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세와 증권거래인지세는 이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형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을 25% 적게 계산하고, 기업 소득세를 20% 세율로 납부하게 하는 정책 역시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연 회의에서 최근 경제난의 원인을 내수 부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지목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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