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당정은 2일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입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최근 LH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말에는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함께 GS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이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및 인천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15곳에서 발견됐다며 명당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 남양주별내 등 수도권 8곳과 지방 7곳이었다. 철근 누락이 나타난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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