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위험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은 배당을 활용하는 것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의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이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비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조건 누적하고자 한다. 또 단기적으로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이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위해 유보한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다. 즉, 상속·증여나 양도 등 지분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또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도 세금 납부가 과도할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지분이동 전이라면 필수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입찰이나 정부공사 참여 시 동일한 면허를 보유한 회사끼리 재무비율을 비교분석하게 되는데, 재무비율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는 기업에게는 입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무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출을 과다계상하거나 비용누락 등의 방법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제보다 많은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또 과세당국은 이익금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누적하는 기업을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유보하고 있는 회사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무역업을 하는 A 사의 정 대표는 고령의 나이를 앞두고 은퇴 계획을 세우게 됐다. 가업을 잇고자 하는 자녀가 부재했기 때문에 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누적되어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문제가 돼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더 큰 문제는 정 대표가 폐업을 결정짓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배당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주식지분만큼 나눠주는 것으로 차등배당, 중간배당, 감액배당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배당 전 대표의 보수가 낮다면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하고 배당 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좋다.
감자나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익 소각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대금으로 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을 얻고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 시켜 당해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어렵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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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진술, 안재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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