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불법 행위 자체 적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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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PF 관련 자금 562억원 횡령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모니터링 중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PF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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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PF 관련 자금 562억원 횡령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모니터링 중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PF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은행이 내부통제강화 및 부동산 시장리스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ㆍ변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으며 외부인과의 공모도 의심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도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객과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며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해당 사건 적발 후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전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그동안 자산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2분기 연체율은 0.32%로 지방은행 중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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