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미인정 3만9천명…군사망규명위 “활동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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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회 활동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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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분이 약 3만9000명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회 활동 연장을 요청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군사망사고 조사의 주체가 ‘군’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헌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13일에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치게 된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진정사건 1787건과 직권사건 66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180건(63.7%)의 진상을 규명했고, 217건은 취하, 151건 각하, 203건 기각,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다. 진정사건 13건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94.7%가 ‘전사·순직’으로 인정됐다. 경찰과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도 각각 94.6%와 100%로 비율로 순직이 인정됐다.
송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적절한 예우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돼 마무리를 짓고 퇴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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