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발언, '국보법 처벌' 논란으로

윤슬기 2023. 8. 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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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국가보안법 처벌'을 꺼내 들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일 이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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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기관지' 언급, 구체적 답변은 피해
野 "기관지 밝혀야…국보법 처벌 받을수도"
與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비유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국가보안법 처벌'을 꺼내 들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일 이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다만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언론사) 본인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야당은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어디인지 밝히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은 어디냐"라며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동관씨는 어디가 공산당 언론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산당 언론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본인들의 입맛·관점에 맞지 않는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무실이 위치한 과천에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공산당 기관지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전 선동하는 언론이 과연 어디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시절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다고 해서 '선전 선동 일삼는 공산당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언론장악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실을 왜곡하고 선전 선동을 조장하거나 선전 선동에 편승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낸 것이냐"라며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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