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 말 나온 날…박영수, 망치로 휴대전화 부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재조명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16일 무렵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부수고,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사무실 PC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된 점 등을 의도적 증거인멸로 보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날이라고 지목한 2월 16일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던 시기다. 앞서 같은 달 8일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일인 16일엔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은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를 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등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재수사 흐름을 감지한 박 전 특검이 미리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로부터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대여금 11억원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부녀의 공모관계를 규명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네받은 시점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인 2014년 10~12월이라는 것도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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