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제'라며 졸피뎀 먹였다…동료 성폭행한 40대 구속

최서인 2023. 8.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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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직장 동료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강제추행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19일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로해소제'라며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인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B씨가 먹은 알약이 졸피뎀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명을 강간죄에서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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