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내보낸 TBS…방통위 "과태료·과징금 2300만원 내라"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총 2000만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해 총 2303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 1일~16일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9일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내보냈다.
방통위는 ‘가히’는 특정 브랜드인 만큼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를 홍보한 것이어서 협찬고지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 TBS는 상업광고 방송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송출은 전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방송 송출 횟수 97회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TBS는 실무진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이번 광고방송이 최초 위반이고, 자료 제출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데 너무 무거운 처분을 하려 한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TBS가 이 건으로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700만원가량 되는데, 과태료 액수가 다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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