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3년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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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해 제도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엑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말한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인 기준 최대 월 62만 3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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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해 제도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엑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말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월 소득 834만원) 미만, 재산가액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인 기준 최대 월 62만 3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기초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는 기초생계급여보다 더 꼼꼼하게 실시한다.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됐을 경우 조사를 면제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경·중·대)해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3년에서 7년마다 1회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월세, 사글세)를 현금지원 받는다.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 비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해주는 기초교육급여와 교육비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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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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