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30% 환급 행사 진행

이도환 2023. 8.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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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223개소)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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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223개소)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지난 6월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마찬가지로 1만 원 단위로 이루어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아울러, 구리전통시장에도 적극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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