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먹으면’…경찰·의료진 상습 폭행 60대 구속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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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상습 주취사범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약 한 달 사이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주변에서 총 8회에 걸쳐 음주소란, 폭행,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용물건 손괴 등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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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상습 주취사범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약 한 달 사이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주변에서 총 8회에 걸쳐 음주소란, 폭행,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용물건 손괴 등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던 자치 경찰관을 폭행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데 이어 20일에는 탐라문화광장에 내걸린 음주 금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에 술에 취한 채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아프다”며 소란을 피고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결국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서도 유치장 내부 기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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