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규제 절반 이상 손본다…"금어기 없애고 총허용어획량 전환"
당정이 어업인에게 적용된 1500건의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 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TAC는 하나의 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해 허용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당정은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되는 비개방 정밀검사를 10t 미만 어선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t 미만 어선은 기관개방검사를 받아 왔는데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치성(定置性) 구획 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하나하나 규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많은 부분들을 초기 단계부터 풀어내고 있고, 규제 순서 등도 단기·중기·장기 형태로 속도 관리하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송석준·홍문표 의원, 조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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