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

윤지원 2023. 8.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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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00년대 데뷔했던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로 지내며,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대 맛의 거리' [이우림 기자]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돌아오자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나갔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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