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 횡령에 금감원 "조사 결과 따라 경남은행장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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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태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장에 대한 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횡령했다고 밝히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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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태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장에 대한 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횡령했다고 밝히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부통제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져"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내부통제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CEO(최고경영자)까지 최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작년 말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줘 CEO 징계가 무산됐다. 현행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마련' 의무만 있어서 CEO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손 회장 사례를 보면 경남은행 사태에서도 CEO 제재가 힘들 수 있지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라 (CEO 제재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남은행 직원은 15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하면서 횡령했는데 순환근무를 제대로 안 시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했느냐, 이 정도는 CEO가 관리해야 하는데 못했다면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건에 대해 현재 제재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횡령 사고를 낸 직원과 본부장, 임원들이 대상이다. 기관 제재와 CEO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검찰은 올해 4월 열림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총 513억원의 추징도 요구했다.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되면 CEO 책임 바로 물 수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들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마다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는 게 핵심이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이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생기면 CEO가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을 묻게 되는 근거가 생긴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이번 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 견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직원들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징계하는데 이번 건은 법안 통과 전이라 바뀐 기준이 적용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실제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됐느냐, 임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성실히 점검했느냐 같은 활동을 따져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 모든 은행에 PF 대출 자금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도 경남은행 직원의 PF 대출 횡령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 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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