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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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100여일 뒤 먹어도 괜찮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를 포함한 17개 식품 유형, 58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 값을 설정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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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유통기한보다 최대 100여일 뒤 먹어도 괜찮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를 포함한 17개 식품 유형, 58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 값을 설정해 공개했다. 이를 포함해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이 지난 1월 발표에 이어 추가로 제시됐다.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비기한 참고 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업체 등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포장방법·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해 해당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소비기한 참고 값은 △유탕면(8종) 104~291일 △조림류(7종) 4~21일 △절임 식품(5종) 5~13일 △자연치즈(2종) 34~46일 △조미김 207일 △과·채가공품(6종) 7~10일 △두류가공품(3종) 19일 △기타 수산물가공품(3종) 46일 △식육함유가공품(5종) 4~6일 △양념육(5종) 4~13일 △생햄(4종) 69~140일 △어육소시지(2종) 112~180일 △발효소시지 210일 △혼합소시지 355일 △유바(2종) 174~273일 △액상차 8일 △천연향신료(2종) 31~42일 등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간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183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291일이었다. 어육소시지(2개 제품) 유통기한은 90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112∼180일, 조미김(1개 제품) 유통기한은 183일, 소비기한은 207일이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달라…유통기한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먹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이에 일각에선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년간은 소비기한 적용 계도 기간으로 두기로 했고, 우유류(비타민 등 넣은 강화우유나 바나나맛 우유 같은 가공유 제외)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식과 동일하다.
이날 식약처가 내놓은 소비기한 참고 값은 식품별 실험을 바탕으로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세균수와 대장균, 수분과 산도, 겉모습과 냄새 등을 조사해 '품질안전한계 기간'을 설정한다.
통상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 기간의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한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영업자는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거나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 값 범위 안에서 자사 제품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 기간보다는 짧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으면 맛과 품질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식중독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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