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진상규명위 "미순직자 아직도 3만9천 명... 독립된 조사기구 필요"

김도균 2023. 8.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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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아픈 역사를 정리하고, 군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억울하게 방치된 죽음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군)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활동은 위원회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위원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도 3만9000여 건에 달하는 군 사망 사건이 미순직 상태로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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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오는 9월 활동 종료 앞두고 2일 기자 간담회

[김도균 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군사망규명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
ⓒ 연합뉴스
[기사 수정: 3일 오후 2시 30분]

"군의 아픈 역사를 정리하고, 군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억울하게 방치된 죽음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군)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활동은 위원회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위원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도 3만9000여 건에 달하는 군 사망 사건이 미순직 상태로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조사활동을 벌여온 진상규명위는 오는 9월 1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연장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상규명위 조사 역량, 지금 최고조... 활동 이어가야"

이날 송 위원장은 "(진상규명위는) 군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혀 망인과 유족의 한을 위로하고 명예를 되찾고자 출범했다"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 자료나 참고인이 없는 사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진상 규명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진상규명위 조사 역량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전형적인 사건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역량을 잘 발휘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에 잊혀진 죽음들이 햇볕 아래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1948년 창군 이후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은 23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4674명으로,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이 3만 9436명(2018년 9월 1일 기준)이다.

진상규명위는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2021년 9월부터는 진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해 죽음의 진상을 규명했다.

송 위원장은 당초 진정이 제기되어야 조사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진상규명위 활동에 한계가 명확했다고 짚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의 인정 여부가 진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일괄해서 그동안 (군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하는 조사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망한 군인에 대한 조사를 군 당국이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선 "군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이해관계 당사자"라면서 "절차적인 정의 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헌법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독립적인 기구가 조사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송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7월 31일 제66차 정기회의를 열고 1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위원회에 접수된 1787건 전부를 종결 처리했다. 직권조사를 개시한 66건 중에는 53건을 종결했고, 오는 9월 활동이 종료될 까지 나머지 사건들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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