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사문서위조 통한 횡령 확인 …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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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모니터링 중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PF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변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으며 외부인과의 공모도 의심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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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모니터링 중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PF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남은행이 내부통제강화 및 부동산 시장리스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변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으며 외부인과의 공모도 의심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객과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며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해당 사건 적발 후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그동안 자산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2분기 연체율은 0.32%로 지방은행 중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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