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이 562억 횡령…부동산 PF 대출 악용했다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고소장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오전 피의자인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년간 부동산 업무 담당…PF 대출금 가족 계좌에 이체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6~2017년 이씨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62억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덜미가 잡힌 건 금감원이 지난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였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가 약 77억 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해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다음날부터 금감원이 착수한 긴급 현장점검에서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이 추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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