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비자' 소송, 결국 대법 판단 받는다

김대현 2023. 8.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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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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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심 '패소' → 2심 '승소'
정부, '체류자격 줘야' 2심에 불복·상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낸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처분서엔 "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즉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에선 지난해 4월 유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이겼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로 2002년 광범위한 사회 분쟁이 발생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일정 연령(38세)이 넘으면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 재외동포법상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엔 38세가 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2017년 개정된 조항에선 단서 규정상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정부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7년에 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한 경우 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해진 이상, 2015년 유씨가 신청한 사항에 현행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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