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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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261대 14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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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261대 14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돼 있으며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8일까지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 운행 판정을 위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폐차해야 한다. 폐차를 완료한 이후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11월 30일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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