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관련법 무더기 위반 어선 적발 

성민규 2023. 8. 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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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31일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어선안전조업법·어선법, 선박직원법 등을 위반한 자망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적증서나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시 인명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해기사 면허증, 선박서류 등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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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항,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울진해경 전경. (울진해경 제공) 2023.08.02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31일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어선안전조업법·어선법, 선박직원법 등을 위반한 자망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당시 선장이 보유한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상태였다. 출입항 신고 또한 승선원 4명이 아닌 3명으로 밝혀졌다.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도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선적증서나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시 인명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해기사 면허증, 선박서류 등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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