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폭염 대비 위해 양돈·양계 농가 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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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정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기상 관측사상 가장 폭염일수가 많았던 2018년 돼지, 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 5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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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정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기상 관측사상 가장 폭염일수가 많았던 2018년 돼지, 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 5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했다. 반면 폭염일수가 7.7일로 낮았던 2020년 손해액은 각각 283억원, 85억원으로 급감하면서 폭염일수와 손해액간 상관관계(돼지 95.4%, 가금류 98.6%)가 높게 나타났다.
또 돼지, 가금류가 타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혀 있어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 추가가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 혜택(5%)도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6개 손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폭염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 약 2336원, 가금류 약 43.6원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보험료의 약 50%)으로 실제 농가 부담 보험료는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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