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국회 판단 무시한 검찰, 비겁"

김형민 2023. 8.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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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재청구한 검찰에 대해 "국회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이자 인간 사냥"이라며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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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재청구한 검찰에 대해 "국회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반발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 전 대표는 2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한다"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이자 인간 사냥"이라며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다섯 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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