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속 개선 추진

박진석 2023. 8.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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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주택자금 대출 등 지침에 맞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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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 차지해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주택자금 대출 등 지침에 맞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 대출(미준수 125건)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미준수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를 차지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도 98개 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45개 기관은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 부문에서 125건이 적발됐다.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7000만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34개 기관에서 57건이 확인됐다.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2000만원) 초과 24건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이 직원들 복리후생비(복후비)로 1인당 평균 188만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당 공공기관 복후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66만원(26%) 축소했다. 1인당 복후비는 2013년 332만원, 2014년 254만원, 2016년 256만원, 2018년 211만원, 2020년 190만원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아울러 88.6%(4401건) 항목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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