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한다

정두환 2023. 8.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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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3개 조합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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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3개 조합 대상 7일부터 현장 점검
모집광고, 가입비 반환 등 위법 여부 확인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3개 조합이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원 모집 5곳 ▲조합설립인가 1곳 ▲사업승인 4곳 ▲공사중 3곳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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