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약과열 아파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박용주 2023. 8.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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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도내 신축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불법행위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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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기대 청약과열 아파트 대상 부정청약 단속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18일까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중개행위(일명 ‘떴다방’),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도내 신축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불법행위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도 신고전화(063-280-1339),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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