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원 PF대출 횡령 사고'…금감원 현장검사(종합)

부애리 2023. 8.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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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사고자)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이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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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된 PF대출에서 상환된 대출원리금, 가족계좌로 이체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사고자)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이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 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8년 2월 횡령금 중 29억1000만원을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환 처리했고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이후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이 직원은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하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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