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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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인 1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2019년도에 연차별 인상을 결정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0%씩 인상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감소된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인상분만큼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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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인 1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2019년도에 연차별 인상을 결정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0%씩 인상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감소된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인상분만큼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1만 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 부과 금액의 10%가 감면 적용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군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단, 기간 중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감면을 종료한다.
상수도 요금은 정액요금(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 사용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업종별 ▲단계별(1∼3단계) ▲요율표(요금고지서 뒷면에 표기)등에 따라 부과된다.
주거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10㎡미만의 소매점, 수예점, 문구사 등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 업종을 적용하며,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 사용량을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추가 20%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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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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