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면책권·소송비용 선지급"… 교육청 '교권 보호' 우선 추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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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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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시 변호인 비용 선지급 등 추진
교사 면담 사전 예약 등 민원 창구 일원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회에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교사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할 것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지위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해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과 챗봇을 도입하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등의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지원청별로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심리 치료연계 시설을 두고,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교원안심공제 등 지원 대책에 대해 "범위를 최대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무차별한 신고와 소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어디까지 법적인 문구가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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