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행사 통한 항공권 구매 유의하세요"

조성필 2023. 8.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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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인천-방콕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는 구매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인지해 곧바로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60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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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 수수료 과다 부과
영업시간에만 취소 가능해

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인천-방콕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는 구매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인지해 곧바로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여행사는 A씨 이의제기에도 약관상 취소수수료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2월 주말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나리타 항공권을 샀다가 여행 일정이 틀어진 B씨. 당일 여행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여행사는 주말이 아닌 취소 접수한 월요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산정해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와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항공권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60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를 통해 산 항공권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다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가 가능해 피해를 본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구매 후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과 함께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에 대해선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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