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가상자산은 증권" 판결…리플 소송과는 엇갈려

이정윤 2023. 8. 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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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판매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가 갈린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가상자산 리플의 증권성 여부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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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판매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가 갈린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가상자산 리플의 증권성 여부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라면서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지난 2월 SEC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권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법정화폐와 페깅(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SEC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자산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SEC 측은 "기업에 가상자산 상장 폐지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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