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3~11일 정리매매‥주당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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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 실현을 못한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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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상폐를 앞두고 오는 3일부터 7매매일인 1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도 통과시켰다.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고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 실현을 못한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매매 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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